엄태영 의원, 맹견 사고 예방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조영석 기자 2022. 7. 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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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맹견 인적피해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고, 매년 맹견 범위의 추가 지정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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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실태조사 통한 맹견 범위 체계화
사회구성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엄태영 의원.© 뉴스1

(제천ㆍ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맹견 인적피해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고, 매년 맹견 범위의 추가 지정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공공장소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대규모 점포를 포함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국내 전체 반려견의 1%가 넘지 않는 5개 견종이다.

문제는 법적으로 맹견이 아니 중·대형견으로 인한 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맹견이 아니면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도 어떻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엄 의원은 "국내 반려견 양육인구 증가와 여름철 실외활동이 잦아지면서 개물림 등 인명피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반려동물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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