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맹견 사고 예방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맹견 인적피해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고, 매년 맹견 범위의 추가 지정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성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제천ㆍ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맹견 인적피해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고, 매년 맹견 범위의 추가 지정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공공장소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대규모 점포를 포함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국내 전체 반려견의 1%가 넘지 않는 5개 견종이다.
문제는 법적으로 맹견이 아니 중·대형견으로 인한 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맹견이 아니면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도 어떻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엄 의원은 "국내 반려견 양육인구 증가와 여름철 실외활동이 잦아지면서 개물림 등 인명피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반려동물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보험 아반떼, 6억 람보르기니에 쾅"…"얼마 물어내야?" 동네가 발칵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브라톱 입었다고 헬스장서 쫓겨나…알몸도 아니었다" 발끈한 인플루언서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박수홍 아내' 김다예, 백일해 미접종 사진사 지적 비판에 "단체 활동 자제"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