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부담은 위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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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들이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19일 서울 마포구 합정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배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며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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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배달노동자들이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19일 서울 마포구 합정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배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며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률적으로 산재보험제도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노동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즉시 이러한 현행 법률과 행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적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훈 위원장 등 라이더유니온 소속 노동자 3명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고용산재보험법 제49조의3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 뒤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구분해서 산재보험료 부담을 달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힘들다"며 "근로자의 경우 1시간만 일하더라도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데, 배달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료를 반반 부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해 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국가는 이들을 더욱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위원장 등은 앞서 2020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올해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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