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총 성명서 "부당한 출연연 과학기술인 임금피크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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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시행되는 임금피크제도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출연연 임금피크제 시행 철회와 후속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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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연구목적기관과 달리 적용..출연연 과기인 차별
"임금피크제 시행 철회하고, 후속 조치해야"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최근 대법원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시행되는 임금피크제도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그런 가운데 출연연 소속 과학기술인들이 출연연에서 시행중인 임금피크제를 즉각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냈다.
연총은 이번 성명서에서 1997년 IMF 이후 경제위기에서 정부의 경영혁신 조치 요구에 따라 구조조정과 함께 정년이 65세에서 61세로 강제 단축된 부분을 지적했다.
연총은 “2015년에는 정부가 청년고용창출과 업무능력 감소를 이유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아무런 관련 없는 연구목적기관인 출연연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했다”며 “반면 같은 연구목적기관인 과기특성화대학, 고등과학원, 기초과학원 등 동종 전문직 종사자들은 ‘우수인재유출, 국가과학기술발전 저해’를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출연연 과학기술인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연총은 “임금피크제 대상 연령대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이 다른 연령대 연구자들과 비교해 줄지 않았고, 축적된 연구역량을 통해 오히려 더 우수하다”며 “기존에 업무역량 감소를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과학기술인에게 적용한 것이 법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문직으로서 과학기술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됐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총은 “연총은 정부가 부당한 출연연 임금피크제 시행을 철회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출연연에 대한 반복되는 정부 시책의 강압적 적용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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