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사망위로금 '5000만원→1억' 상향.."소급해 적용"(종합)

김지현 2022. 7. 19. 12: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국가 지원 강화…'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운영
관련성질환 의료비 5000만원, 사망위로금 1억원 지급
접종후 42일내 사망, 사인불명 경우에도 1천만원 지원
보상 이의신청 2회 가능…등기우편 신청도 가능해져
"백신은 중증 최소화 핵심 수단…접종 적극 참여해야"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9일 오전 충북 청주 질병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7.19.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사망위로금 지급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4차 접종을 독려하고, 동시에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장 국가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백 청장은 백신 피해보상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보상 업무 외에도 심리상담,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맡는다.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도 개선했다. 정부는 백신 인과성 인정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해 의료비 지원금을 5000만원으로, 사망시 위로금을 1억원으로 상향했다.

백 청장은 "예방접종 이후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심낭염,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시행하고 있다"며 "인과성이 인정된 이상반응은 아니지만 관련성 의심질환을 지정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관련성 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3명, 사망위로금 대상자는 5명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해 추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전에 의심 질환으로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소급적용한다. 백 청장은 "기존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결과 관련성 의심질환 대상자로 확인돼 이미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성 질환으로는 뇌정맥동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ITP),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정맥혈전증(VTE), 다형홍반,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등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을 참고해 이상반응 인과성 기준을 결정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사망위로금 지급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또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도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접종 이후 42일 내에 사망한 사람 중 부검 후에도 사인 불명인 사람이 대상이다.

시간적 연관성 인정 최대 기간은 국외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통해 42일로 설정됐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45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보상 기각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이 의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나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피해보상 신청부터 보상 결정 단계까지 진행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해 국내 자료 기반으로 백신 안전성 근거를 지속 제공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백 청장은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은 일상회복의 기조를 유지하며 방역·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해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험군의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은 백신"이라며 "접종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보다 안전한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