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코로나 지원금·진료비 이대로 두나.."격리·치료 기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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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정부의 생활지원금이나 진료비 지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자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조정했는데,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현재 아직 재조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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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진료시 본인부담금도 생겨.."아파도 제대로 못 쉬는 경우 늘어날 우려"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정부의 생활지원금이나 진료비 지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자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조정했는데,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현재 아직 재조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자칫 코로나19 환자들이 검사나 격리, 치료 등에 꺼리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3582명 발생했다. 6월 19일 기록한 6071명에 비해 한달만에 12배가 넘게 늘었다. 지난 4월27일 7만6765명 이후 83일만에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다. ◇연봉 2600만원 넘는 1인 가구, 격리 중 지원금 못받아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시 진료비 일부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변경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사람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도 일부 축소했다. 유급휴가비도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급한다.
코로나19 치료제 등 고가의 약물은 아직 정부가 부담하지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진료·처방(대면·비대면)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으로 1회 진료시 5000~6000원을 부담한다. 약국 약제비도 본인이 부담한다. 약국 약제비가 1만2000원 발생하면 본인부담은 약 3600원이다.
자가격리 지원 대상도 줄었다.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주는 생활지원금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으로 제한했다. 지급대상 판단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격리 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했다.
2022년 기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가 194만4812원,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080원이다. 즉 1인가구 기준 급여가 월 194만4812원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연봉 기준으로는 약 2600만원 정도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지원도 모든 중소기업에서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축소했다. 휴가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기업 차원에서 배려가 없다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코로나19 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에 따르면 이는 종사자 수 기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하루 4만5000원으로 최대 5일까지다.
◇정부는 "필요한 조치"…제도적 지원 필요
정부는 해당 조치가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방역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생활지원금은 계속 유지하되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조정한다"며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런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문화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앞으로 아프면 과연 집에서 쉴 수 있느냐는 사회적, 문화적 합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일반인들 인식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액이지만 진료비가 부담스러운 고령자나 노숙자 등 취약계층이 있다면 제대로 치료받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jjs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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