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64회 찔러 잔혹살해 '징역 16년'..무기징역 피한 이유는

황예림 기자 2022. 7. 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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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일었던 고등학생을 쫓아가 흉기로 64회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범행을 발생케 한 점이 있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교생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집에 가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 또 흉기로 64회나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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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일었던 고등학생을 쫓아가 흉기로 64회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범행을 발생케 한 점이 있다"고 판결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0)에게 이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15분쯤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한 상가 건물 화장실을 나오다가 고교 졸업을 앞둔 3학년생 A군의 일행과 어깨를 부딪쳤다. 이어 편의점을 나오다가 또다시 A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쳤다.

이후 이씨는 A군 일행 4명과 시비를 벌였다. 몸싸움이 벌어지자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파출소에서 "나는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뒤 훈방 조치됐다.

집으로 귀가한 이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시비가 일었던 장소로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A군 일행의 위치 등을 수소문하자 지인이 "꼭 그래야만 하냐"고 만류했다. 그러나 이씨는 "괜찮다"면서 범행에 나섰다.

이씨는 귀가하려던 A군을 발견하고 습격해 잔혹하게 살해했다. A군은 장기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로 숨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군 일행한테 폭행당한 것이 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구속 기소된 후에는 총 88회에 걸쳐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교생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집에 가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 또 흉기로 64회나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범행을 발생케 한 점이 있다고 보인다"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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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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