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명 숨진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들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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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구청 공무원 다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부산지법에서 열린 초량지하차도 사건 결심공판에서 부산 동구청 전 부구청장인 A 씨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는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 지난해 4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의 혐의로 동구 부구청장 A씨 등 공무원 11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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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구청 공무원 다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부산지법에서 열린 초량지하차도 사건 결심공판에서 부산 동구청 전 부구청장인 A 씨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전 안전총괄계장 B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다수 구청 공무원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구형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 비교적 가벼운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이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집중 호우가 있던 2020년 7월 23일 CCTV 상시 모니터링, 교통 통제, 현장 담당자 배치·출입 금지 문구 표출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심 선고공판은 9월 5일 열릴 예정이다.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는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 지난해 4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의 혐의로 동구 부구청장 A씨 등 공무원 11명을 기소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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