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부모님 병원비, 간병까지 도맡았는데 왜 동생과 똑같이 상속재산을 나눠야하죠?"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민법에서는 109조 1항에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그 상속분을 동일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형제 자매는 동순
- 사망한 부모의 재산을 유지 증가시키는데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상속분을 정할 때 가산을 해서 나누는 기여분 제도 있어
- 기여분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정해서 상속 재산에서 먼저 떼어내고 남은 것을 상속분대로 나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김아영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안녕하세요.
◇ 양소영: 큰 딸은 살림 밑천이라는 말이 있죠. 정말 저에게 꼭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 공부보다 어린 남동생을 돌보면서 집안일을 도우는 게 우선이었죠. 아버지는 투병 생활을 길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결혼한 제가 남편에게서 받은 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아둔 돈으로 병원비도 제가 부담했습니다. 동생에게 함께 병원비를 부담하자고 했지만 처자식 건사하기도 벅차다고 거절당했고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남겨둔 재산으로 작은 상가를 샀습니다. 어머니의 노후 대책으로 마련했는데요. 상가 관리 임차인 관리도 역시 제가 이어받았고 크고 작은 수리비,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중개 수수료까지 제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혼자 되신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모셔서 생활비가 전혀 들지 않았고 상가 수입은 온전히 저축을 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돌아가시기 전에 투병 생활이 길었고 병원비 간병 모두 제 몫이었죠. 남동생은 이번에는 아이들이 수험생이라 시간이 안 된다며 어머니 간병도 모두 제게 미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남겨주신 상가와 임대료를 모아둔 상당한 액수의 예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생은 이제야 자신도 자식이니 똑같이 반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자신도 부모님 살아 생전에 매달 용돈을 이십만 원씩 드렸고 생신때 선물도 드렸으니 자기 형편껏 자식 노릇을 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평생 헌신을 했는데 남동생과 상속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건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상속 재산을 나누게 되나요?
제가 들어도 억울하네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의 부양과 병간호, 병원비까지 지금 사연자가 다 도맡아 했다는 건데요. 그동안 무심했던 남동생이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지금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김아영 변호사님?
◆ 김아영: 괘씸한 남동생이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데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109조 1항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그 상속분을 동일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형제 자매는 동순입니다. 그래서 남매 두 명은 2분의 1씩 사 형제라면 3분의 1씩 이렇게 형제 수대로 n분의 1씩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법에서 정한 상속분입니다.
◇ 양소영: 일단 그런데 이제 사연을 보면 지금 누나 입장에서 부모님 생활과 병간호를 다 책임졌잖아요. 이런 억울한 입장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 김아영: 네, 이렇게 누나의 편에 들어서 누나 분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제도 역시 저희 법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이죠? 사망한 어머니의 재산을 유지 증가시키는데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그리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상속분을 정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더 가산을 해서 나누는 제도가 기여분 제도입니다.
◇ 양소영: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김아영 변호사님이 방금 특별한 기여, 특별한 부양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하나씩 볼까요. 특별한 기여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경우에 인정이 됩니까?
◆ 김아영: 기여분 제도에서 특별히 기여했다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상속분을 다르게 인정하는 아주 중대한 예외인 만큼 말 그대로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정도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혹, 가끔, 어쩌다가 상가에 들러서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수준은 부족하고요. 본래 자기가 종사하는 일과 똑같을 정도로 자기의 업인 것처럼 상가 관리를 이제 한 정도. 그리고 상가가 아니라 영업장이라고 하면 그 영업을 운영하는 사람처럼 실제로 항상 그곳에서 일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에 상하는 반대 급부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업장에서 일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는다면 이는 이제 반대 급부를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기여도를 참작할 때는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겠죠.
◇ 양소영: 아무래도 이제 반대 급부를 어느 정도 받느냐. 예를 들어서 아주 소액이라면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겠지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상당한 정도의 반대 급부를 받는다면 충분히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 같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부양했다, 이거는 어느 정도를 의미합니까?
◆ 김아영: 이 부분도 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것과 문맥을 같이 하는데요. 동생분처럼 간혹 용돈을 드리거나 생신 선물을 드리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 수준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낼 수 있도록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함께 살면서 돌봐드리는 우리 사례자 누나 정도에는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의 경우 남동생처럼 용돈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것은 경제적 독립을 한 성년의 장녀라면 통상적으로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양소영: 그렇죠. 김아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년의 자녀라면 당연히 부모님에 대해서 부양의 의무가 있으니까 그 정도 한 것을 가지고 특별히 부양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걸 넘어서는 정도는 해야 특별한 부양이 되어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사연으로 돌아와서요. 사연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 김아영: 네 맞습니다. 이제 우선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상가 건물을 유지 하는 데, 그리고 이제 재산을 계속 증가시키는 경우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상가 관리 수리비 중개 수수료 모두 사례자분이 부담을 하셨습니다. 이는 분명히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한 바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비용을 부담하신 부분은 계좌 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임차인을 관리한 부분이나 중개 수수료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업무를 보았던 동산 중개업자들이나 임차인들의 진술서를 받아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부양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 부담은 이제 지출 내역 그리고 투병 기간 동안 지출한 병원비, 간병 지급 내역 이런 부분도 모두 입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양한 이 부분도 입증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저도 사연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어머님 앞으로 임대료가 있는데 그건 다 모아서 지금 예금으로 재산이 쌓여 있다는 걸 보니까 우리 사연자분은 정말로 진심으로 부모님들을 돌보시고 자신의 비용을 다 쓴 것 같아요. 이런 분의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 재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게 됩니까?
◆ 김아영: 어머니께서 남겨진 재산을 2억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우리 사례자분의 기여도를 법원에서 50%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하면 2억 원 중에 50%인 1억 원은 이제 사연자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남은 1억 원을 남동생과 상속분대로 2분의 1씩, 5천만 원이죠. 이걸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님은 1억 5천만 원 남동생은 5천만 원을 가지게 됩니다.
◇ 양소영: 기여분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정해서 상속 재산에서 먼저 떼어내고 남은 것만 가지고 상속분대로 나누는군요. 우리 사연자의 경우에는 기여도가 어느 정도나 인정될까요?
◆ 김아영: 기존 판례를 예를 들자면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공동상속인으로 아버지와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사망한 어머니의 생활비 그리고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모두가 아버지의 수입으로 매수하고 생활을 하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병원비도 모두 아버지가 부담한 예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아버지의 기여도를 70%로 인정한 예도 있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도 이렇게까지 좀 많이 인정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군요. 기여도가 10%, 20%가 아니라 50% 70% 이렇게 인정된 경우도 있군요. 오늘 김아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 김아영: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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