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받는 국가·독립유공자도 기초연금 수령..1만5000명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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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훈 보상금을 받는 국가·독립유공자들이 기초연금에서 제외되지 않게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가유공자 중 수당 수령자에 대해서만 인정하던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보상금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때문에 공적이 더 높은 보상금 수령자는 보상금이 전액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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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보훈 보상금을 받는 국가·독립유공자들이 기초연금에서 제외되지 않게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다음달 1일부터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가유공자 중 수당 수령자에 대해서만 인정하던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보상금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연금수급액이 적은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2년 단독가구 180만원·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인 경우다.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보상금과 수당 등 보훈급여금은 공적 이전소득에 포함돼 소득으로 산정한다.
다만 무공영예수당과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등 일부 수당은 예외적으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적이 더 높은 보상금 수령자는 보상금이 전액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기초연금 수급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해 약 1만5000명이 기초연금을 새로 수급받게됐다고 설명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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