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대재해, 건설업은 줄고 제조업은 늘고..46개 기업 CEO 입건
올해 상반기 사고 사망자 320명..전년동기 대비 20명 감소
건설업 줄고, 제조업 늘고..작업절차 미준수 등 주요 원인
중대재해법 후 적용 대상서 15명 줄어..46곳 CEO 입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32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제조업은 오히려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 적용 대상에서는 15명이 줄었고, 기업 46곳의 경영책임자가 입건됐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통계다.
재해유형별로 떨어짐 126명(39.4%), 끼임 57명(17.8%) 등 상위 2대 사고 비중은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경기도가 81명으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13명이 줄었고, 충남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0명 늘어난 39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 발생 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 4건 중 1건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24.4%)이었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인 건설업은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이 전체의 66.8%를 차지했다. 50억원 이상의 경우 800억원 이상이 21명(13.5%)으로 가장 많았고, 50~120억원 미만이 18명(11.6%)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800억원 이상과 1억원 미만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7명과 11명으로 사고사망자 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고용부는 “올해 건설업 사망사고는 민간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2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명 감소에 그쳤다”며 “공공발주 공사현장 사고사망자는 2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명 감소했고, 특히, 공사금액 50억 이상 현장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 후 적용 대상서 15명 줄어…46곳 CEO 입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 업종의 사고사망자는 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명이 줄었다. 업종별로 건설업은 37명, 제조업은 41명, 기타업종은 18명이 발생했다.
50억원 이상 건설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120~800억원은 사고사망자가 2명이 늘고, 50~120억원에서는 5명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1500억원 이상은 4명, 800~1500억원은 10명이 감소했다.
제조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이어지면서 1000인 이상 사업장 등 대규모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증가했다. 1월 29일 근로자가 3명 사망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2월 11일 근로자 4명이 숨진 여수 산단 폭발사고, 4월 20일 근로자 2명이 숨진 울산 석유화합업체 화재사고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원하청 협력프로그램 확대, 무료 컨설팅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 성과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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