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에도..제조업 사망 99명 '되레 11% 증가'
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상반기 재해조사 사망사고 현황 발표
상반기 노동자 320명 사망…6% 감소에 그쳐
전년 대비 5.9% 줄었지만…감소폭 크지 않아
'법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사각지대'도
고용부, 법 적용 88건 중 14건 기소의견 송치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총 32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여전히 산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망자 수는 지난해 대비 6% 감소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반기 동안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이기도 하다.
전체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산재 사망 사고는 3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34건)보다 31건(9.3%) 감소했다. 사망자는 320명으로, 전년 동기(340명) 대비 20명(5.9%) 줄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감소폭은 크지 않은 모습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망자 수를 업종별로 보면 사고 다발 사업장인 건설업이 155명, 기타 업종은 66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4명(13.4%), 6명(8.3%) 줄었다. 반면 제조업은 99명으로 10명(11.2%) 늘었다.
재해 유행별로는 '재래식' 사고인 추락 126명, 끼임 5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7명(17.6%), 2명(3.4%) 줄었다. 이들 상위 2대 사고 비중은 전체의 57.2%로, 전년 동기(62.4%) 대비 5.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물체에 맞음(10.0%), 깔림·뒤집힘(8.4%)은 전체의 18.4%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전년(13.0%)보다 5.4%포인트 늘었다.
사망사고 발생 원인인 안전조치 위반 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 및 기준 미수립(108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 위험방지 미조치(70건),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 안전조치 미실시(53건) 순이었다.
현재 중대재해법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 이후 이들 사업장에서의 사망자는 96명으로 전년(111명)보다 15명(13.5%) 줄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2024년 1월까지 적용이 유예된 바 있다. 이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나머지 사망자 224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노동계가 우려했던 '처벌 사각지대'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법 적용 중대재해는 사망사고 86건, 질병사고 2건 등 총 88건이다. 이 중 최근 5년간 중대재해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또다시 발생한 중대재해는 38건으로 전체의 43.2%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지난 15일 기준 총 88건의 중대재해 중 63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입건했다. 또 46건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경영 책임자 등을 입건했다. 이 중 14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급성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대표이사,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 사고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사망 사고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며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는 한 치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획기적인 사망사고 감축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며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도 무료 컨설팅 사업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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