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인인증서도 양도·양수 금지된 입주자저축 증서 해당" 첫 판단

류석우 기자 2022. 7.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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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 꼭 필요한 공인인증서도 주택법에서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저축 증서(주택청약종합저축의 권리나 사실 등을 증명하는 문서)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양도 행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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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청약 일반화된 시대 변화 반영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6.6.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주택청약에 꼭 필요한 공인인증서도 주택법에서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저축 증서(주택청약종합저축의 권리나 사실 등을 증명하는 문서)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췄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자들로부터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매입해 이를 양수하려는 자들에게 넘겨주고 수억원의 양도 대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양수한 행위(주택법 위반), 피해자들에게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넘기고 수억원의 양도 대금을 수령한 행위(사기), 임신확인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임의로 발급받거나 작성한 행위(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주택법에서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저축 증서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 등의 혐의에 대해 대체로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주택법 위반 혐의 중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 앞면 사진, 가입내역서, 계좌개설확인서 등을 입주자저축 증서로 본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A씨는 징역 2년,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무죄 부분에 관해 검찰이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대법원은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양도 행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거엔 주택청약이 주로 현장접수 형태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돼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청약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사회적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은 "공인인증서도 주택법에서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입주자저축 증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인증서가 주택법이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입주자저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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