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리비 형평성 논란'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안 수용

이철 기자 2022. 7.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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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스타필드하남이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용하고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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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임차인, 관리비 환급·광고 지원 중 선택
내달까지 임차인 의견수렴
지난 2016년 스타필드 하남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16.9.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스타필드하남이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용하고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기간 중 관리비'와 똑같이 부과해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현금 환급(5억원 한도) 혹은 75% 상당 금액의 광고 지원(5억원 한도) 중 한가지를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스타필드하남은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앞으로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관리비 청구서를 개선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 산정 내역에 공사일수를 명시한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들이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용하면 공정위는 최종 동의의결안을 상정해 확정하게 된다.

한편 스타필드 하남은 피해구제 외에 임차인과의 상생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과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식대·명절 등 특식 지원, 명절·성탄절 선물 제공, 전문상담사 심리상담 비용 등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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