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리비 형평성 논란'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안 수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스타필드하남이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용하고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까지 임차인 의견수렴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스타필드하남이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용하고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기간 중 관리비'와 똑같이 부과해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현금 환급(5억원 한도) 혹은 75% 상당 금액의 광고 지원(5억원 한도) 중 한가지를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스타필드하남은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앞으로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관리비 청구서를 개선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 산정 내역에 공사일수를 명시한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들이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용하면 공정위는 최종 동의의결안을 상정해 확정하게 된다.
한편 스타필드 하남은 피해구제 외에 임차인과의 상생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과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식대·명절 등 특식 지원, 명절·성탄절 선물 제공, 전문상담사 심리상담 비용 등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보험 아반떼, 6억 람보르기니에 쾅"…"얼마 물어내야?" 동네가 발칵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브라톱 입었다고 헬스장서 쫓겨나…알몸도 아니었다" 발끈한 인플루언서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박수홍 아내' 김다예, 백일해 미접종 사진사 지적 비판에 "단체 활동 자제"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