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만 넘겨도 청약통장 전체 넘긴 것"..대법 첫 판단의 의미

이세연 기자 2022. 7.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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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입주자저축 증서를 거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주택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초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러한 해석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주택법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공인인증서가 주택법이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입주자저축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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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공인인증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입주자저축 증서를 거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주택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초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췄지만 경제적 능력 등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터넷 맘카페를 통해 모집하고, 그들 명의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았다.

이들은 확보한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부동산업자들에게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청약통장 명의자가 다자녀 특별공급분에 우선순위로 당첨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대출 조건이 좋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임신확인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이같은 방법으로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경까지 4억6000만원 상당의 양도 대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쟁점은 공인인증서가 양도·양수가 금지되는 입주자저축 증서에 포함되는지였다. 주택법은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인인증서가 입주자저축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원본을 제외한 나머지 공인인증서, 청약통장의 앞면 사진, 가입내역서, 계좌개설확인서, 권리확보서류 등은 입주자저축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과거와 달리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은행 실무상으로도 전자통장이 실물통장을 대체하면서 실물 청약통장은 처음부터 발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방법도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주고받는 형태로 변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을 증명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이라며 "이는 입주자저축 증서에 관한 법률상·사실상 귀속주체를 변경하는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해석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주택법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공인인증서가 주택법이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입주자저축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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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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