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집중단속 1만2000명 검거..직거래 사기가 절반 이상

강주헌 기자 2022. 7.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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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4개월 만에 피의자 1만2070명을 검거했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중간결과 집계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피의자를 1만2070명을 검거해 707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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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6월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유형별 단속현황.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이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4개월 만에 피의자 1만2070명을 검거했다. 사이버사기 유형에서 중고물품 등 직거래사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메신저피싱 검거에 주력한 결과 사이버금융범죄 검거인원은 1.6배 증가했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중간결과 집계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피의자를 1만2070명을 검거해 707명을 구속했다.

구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36명보다 14.5% 증가했다. 사이버사기 검거인원은 지난해 9306명보다 7.9% 증가한 1만50명,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 지난해 1230명에서 올해 2020명으로 64.2%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사이버사기에서 직거래사기 5187명(51.7%), 게임사기 775명(7.7%), 쇼핑몰사기 119(1.2%)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금융범죄에서는 메신저피싱 1327명(65.7%), 피싱·파밍 175명(8.7%), 몸캠피싱 104명(5.1%) 순이었다. 파밍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해 금융정보를 빼가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 열풍에 편승한 가상자산 편취, 가짜사이트 이용 투자사기와 같은 신종사기를 올해 중점 단속대상에 포함했고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에도 수사력을 집중해 관련 사범을 다수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조직을 정비했다.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통한 접수초기 신속한 사건 병합 △다중피해 사기·사이버금융범죄 시·도경찰청 이관 책임수사 강화 △총책 등 조직 중심 수사 활동을 전개한 결과 검거 인원과 구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집중단속을 10월까지 이어가는 경찰은 남은 기간 동안 기존 체계를 강화하면서 코로나19(COVID-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맞춤형 단속을 전개한다. 각종 공연과 스포츠가 재개되면서 티켓사기 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 범죄인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를 엄단해 나가겠다"며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가상자산, 주식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비대면 거래를 요구하면서 선입금을 유도하는 직거래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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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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