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공석'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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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7년 이후 약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이하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한다.
이 대사는 북한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 국제협력을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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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가 2017년 이후 약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이하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한다.
외교부는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신화 대사는 북한 및 국제협력 관련 저서와 연구논문을 다수 집필하고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국제협력 관련 경험이 풍부한 만큼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 대사는 북한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세미나, 설명회 등을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한다.
북한인권대사는 각 분야에 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민간 인사에게 대사 직명을 부여해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대외직명대사'의 하나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 국제협력을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2016년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돼 2017년 9월까지 활동했다. 당시 이 대사는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대사를 면담하고 유엔 북한인권 상호대화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대사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약 5년간 북한인권대사가 공석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보다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는 데 적극적이며,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인권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북한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임명은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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