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오시티 보안시설 설치서 담합하고 횡포..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

세종=이민아 기자 2022. 7. 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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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송파 헬리오시티 등 입찰 담합 10개社 적발
입찰 서류에 공정위 과징금 확인서 의무 제출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인 헬리오시티의 출입 보안 시설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이고, 일단 담합으로 얻은 기득권을 이용해 추후에 추가 공사를 낙찰받은 다른 업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린 사업자가 적발됐다. 이 사업자는 처음에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나중에는 이를 통해 추가 공사까지 따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아파트너, 슈프리마, 아람에너지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아파트너와 슈프리마는 헬리오시티 입찰에, 아람에너지 등은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이 발주한 9건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했다.

구조적인 아파트 발주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해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입찰서류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를 포함시켜 사업자 선정 시 입찰담합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고, 공정위는 확인서 발급이 원활하도록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정례적으로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에 대해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다.

2018년 11월 14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모습, / 오종찬 조선일보 기자

◇초기 공사 기득권 악용한 헬리오시티 담합

우선 아파트너와 슈프리마는 2019~2020년에 9510세대 규모로 국내 최대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가 발주한 ‘출입보안 시설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아파트너를 낙찰예정자로,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아파트너와 슈프리마 두 업체에 각각 200만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파트너는 새 아파트가 초기에 발주한 공사에서는 담합을 하면서도 낮은 금액을 투찰해 낙찰받아 자사의 제품을 설치한 후, 이어서 발주된 추가 공사에서 담합 없이 선행 공사로 얻은 기득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헬리오시티아파트는 ‘안면인식기 등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했는데, 아파트너는 업무협약 파트너인 슈프리마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낙찰자로 선정됐다. 아파트너, 슈프리마 이외의 업체도 입찰에 참여했는데, 아파트너가 각 입찰에서 3억2600만원과 2000만원으로 투찰해 낙찰받았다. 아파트너는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도 되지 않은,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곳이었으나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헬리오시티아파트는 2020년 11월 안면인식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업체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아파트너는 입찰에 참여했으나 투찰금액(4346만원)이 높아 떨어졌고 최저금액(3690만원)을 투찰한 타 업체가 낙찰받았다. 이 입찰에서는 아파트너는 슈프리마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지 않았다.

다른 낙찰업체가 안면인식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등록된 입주민 정보와의 연동작업이 필요했고 이는 기존 설치업체인 아파트너의 협조가 필요했다. 그러나 아파트너가 협조를 거부하면서 끝내 공사는 진행되지 못 했고, 헬리오시티아파트는 2021년 1월에 입찰을 재공고했다.

재공고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너와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했다. 낙찰업체는 연동 작업에 대한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아파트너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파트너는 입찰 결과와 상관없이 2500만원을 보장받았다. 그럼에도 아파트너는 2021년 1월 재입찰에 다시 응찰하려 했지만 자격 미달로 떨어졌고, 제3의 업체가 선정됐다. 결국 재공고된 입찰에서 제3의 업체가 4346만원을 낸 낙찰자로 선정됐고 아파트너는 이 낙찰업체와 계약금액 3950만원 규모의 하도급계약을 맺고 실제 공사를 수행했다.

◇열병합발전기·알뜰장터 등 깜깜이 담합 이어져

인천 만수주공4단지 아파트 등이 발주한 9건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3개 업체도 공정위에 적발됐다. 아람에너지, 에너세이버, 에너지원 등이 담합에 참여했고, 공정위는 이 중 낙찰 받은 아람에너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 업체는 9건의 정비공사 입찰 모두에서 아람에너지를 낙찰예정자로, 에너세이버와 에너지원을 들러리로 합의했다. 아람에너지가 에너세이버와 에너지원의 입찰서류(산출내역서)까지 작성해 이메일로 송부했다. 합의 내용에 따라 담합이 실행된 결과, 9건 모두 아람에너지가 낙찰자 또는 유찰 후 수의계약자로 선정돼 총 약 7억5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부부농산, 새벽유통, 에프앤비물산, 한울타리이벤트, 청원은 2021년 6월 2일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가 발주한 ‘알뜰장터운영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알뜰장터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 1회 식품 및 과일 등을 판매하는 시장이다. 한울타리이벤트와 청원이 해당 아파트 알뜰장터를 운영하기 위해 각각 친분이 있는 에프앤비물산과 부부농산을 끌어들였다. 합의가담자들은 입찰일에 아파트 내 벤치에 모여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다른 업체들을 설득했다. 공정위는 부부농산 등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대부분 업체들이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자여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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