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1세 처조카 성폭행하고 처남댁 추행한 40대 공무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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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강간 등 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2015년 1월 26일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남동생의 배우자 C(35)씨가 잠을 자는 사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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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처조카와 처남댁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삼은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8일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강간 등 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3일 A 씨는 대전 시내의 한 가정집에서 자고 있던 처조카 B(당시 11세)양을 추행하는 등 2020년 10월 1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유사 강간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B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2015년 1월 26일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남동생의 배우자 C(35)씨가 잠을 자는 사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성범죄 위험성 평가척도' 검사에서 총점 15점을 기록해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친족 관계에 있다는 점 때문에 범행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처가와의 관계는 사실상 파괴되는 결과로 이어졌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추가 제출된 증거나 진술이 없고 양형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1심 판단이 크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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