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환 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 "기본권 침해시 원칙 따라 조치"

김재환 2022. 7. 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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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이 공수처가 '통신사찰' 논란을 빚었던 것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법률 위반이나 기본권이 침해되면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인권감찰관은 "지난해에 과도한 통신조회로 인해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고, 이에 공수처에선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 통신 수사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 벌어지는 법률 위반이나 기본권 침해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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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으로 부임
"공수처 설립목적 완수에 기여할 것"
'통신조회 논란'에 "구체적 내용 파악"

[서울=뉴시스]남수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감찰관. 2022.07.15. (사진=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천=뉴시스] 이기상 김재환 기자 = 남수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이 공수처가 '통신사찰' 논란을 빚었던 것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법률 위반이나 기본권이 침해되면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인권감찰관은 19일 오전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공수처의 통신사찰 논란 등을 어떻게 지켜봤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신설 기관인 공수처가 기틀을 다져야 할 시기에 초대 인권감찰관으로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지향하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높은 사명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2000년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공무원으로 임명된 후 22년간 법조인으로서 감사 실무와 감사 지위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최고 감사기구에서 쌓은 현장 경험과 지식이 신설기관인 공수처가 설립 목적을 완수하는 데 인권감찰관으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남 인권감찰관은 공수처의 수사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에 대해 아시겠지만 밀행성이 중요하다"며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감찰관실에서 조사해 법률 위반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고, 법률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해 '고발사주 의혹' 등의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조회 논란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남 인권감찰관은 "지난해에 과도한 통신조회로 인해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고, 이에 공수처에선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 통신 수사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 벌어지는 법률 위반이나 기본권 침해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인권수사정책관을 통해 수사부서와 독립된 위치에서 통신자료 조회의 필요성과 상당성·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감찰관은 이런 통제에도 부적절한 통신자료 조회가 발견됐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남 인권감찰관은 공수처 검사 A씨가 지난 2019년 해외에 머무르던 중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남 인권감찰관은 지난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4월부터 감사원에서 근무했다. 행정안전감사국 2과장, 산업금융감사국 4과장, 감찰정보단 1과장 등을 지냈다.

공수처 인권감찰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자체감사기구로, 임기는 3년이며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인권감찰관실에는 남 인권감찰관 외에도 공수처 수사관 1명, 행정직원 1명이 배치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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