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 임대업자·건축업자·공인중개사 실형

김소연 2022. 7. 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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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계약을 맺은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 등 건축업자들이 지은 다가구주택 건물을 사들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2월부터 1년간 9명에게 "전세는 몇 없고, 대부분 월세라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해 전세 보증금 6억500만원을 받고도 계약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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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6억여원 받아..법원 "피해자 주거안정 위협"
사건 개요도 [대전지검 서산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계약을 맺은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다가구주택 임대업자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B(65)씨 등 건축업자 3명은 각각 징역 1∼2년을, 공인중개사 C(50)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 등 건축업자들이 지은 다가구주택 건물을 사들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2월부터 1년간 9명에게 "전세는 몇 없고, 대부분 월세라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해 전세 보증금 6억500만원을 받고도 계약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축업자들과 공인중개사 C씨에게는 안전한 매물이라며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하도록 유도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위협받고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 액수와 같은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관계자는 "전세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조사해 공범 관계를 밝혀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지역 공인중개사 등을 증인으로 부르고, 피해자들이 직접 진술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했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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