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20대 피해자 1시간 넘게 방치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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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사망한 20대 여학생이 사건 현장에 1시간가량 방치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8일 인천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A(20대)씨는 B(20대·여)씨를 성폭행한 뒤 그대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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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사망한 20대 여학생이 사건 현장에 1시간가량 방치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8일 인천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A(20대)씨는 B(20대·여)씨를 성폭행한 뒤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B씨가 건물 3층에서 1층 아래로 추락하자, B씨의 유류품들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범행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품 등을 확보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경찰은 캠퍼스 내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해자 B씨의 동선을 파악한 뒤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시 A씨는 현장에 휴대전화를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탐문수사를 벌인 경찰은 A씨의 자취방으로 찾아 갔으며,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다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술을 함께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CCTV에는 A씨와 B씨가 당일 오전 1시30분께 단과대학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두고 경찰은 B씨의 추락 추정시각을 오전 1시30분부터 B씨가 행인에 의해 발견된 3시49분 사이로 추정한 뒤 1시간가량 방치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그를 구속한 상태다. 하지만 추가 조사를 벌여 A씨가 단과대학 건물에서 B씨를 밀어 떨어뜨린 사실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발견된 시점이 새벽시간임을 고려하면 행인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장시간 방치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확한 추락 시점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인 해당 건물에서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 중이며, 오는 22일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인하대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 강력한 법적 대응 강구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과 성교육 강화 ▲학생심리 상담소 활성화 ▲성평등 교양교육 확대 ▲성폭력 방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기적인 순찰 확대 등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특히 가해자에 대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을 것과 향후 법적 처벌에 따라 학교도 원칙적인 처벌도 약속했다.
한편 사건이 일어난 인하대 단과대학 앞 마련된 B씨의 추모공간을 전날 오후 6시부로 운영이 종료됐다. 이 같은 조처는 유가족들의 요청을 비롯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추모공간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 16일 오후에 마련됐으며, 인하대생들은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며 헌화를 했다. 이날 오전에는 수많은 근조화환이 추모공간에 줄지어 늘어서기도 했다.
추모공간을 찾은 인하대생들은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는 올바른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속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종이를 붙여 고인을 위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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