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들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은 차별"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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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절반 부담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박정훈 위원장 등은 앞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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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되자 헌법소원
"사업주 전액 부담이 산재보험 취지에 부합"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배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절반 부담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청구를 헌법재판에 회부키로 했다.
배달노동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19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박정훈 위원장 등은 앞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을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 뒤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5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라이더유니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구분해서 산재보험료 부담을 달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힘들다"며 "근로자의 경우 1시간만 일하더라도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데, 배달대행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료를 반반 부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보험료 사용자 부담 문제를 해결한다면 산업재해가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며 "배달노동자를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고 이윤을 얻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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