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착복 구설에도.. 광주시의회, 시간제 보좌관 '꼼수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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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급여 착복 의혹 등 잇단 구설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원한 9대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좌인력 '꼼수 채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유급보좌인력을 둘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간선택제나 사설보좌인력을 편법으로 운용해 오면서 2020년과 올해 보좌인력에게 줄 급여를 착복하거나 적게 지급했다가 시의원 직위를 상실하고 피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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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보좌인력 금지’ 판결에도
의원 수행인력 편법운용 지속
광주=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
보좌관 급여 착복 의혹 등 잇단 구설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원한 9대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좌인력 ‘꼼수 채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의장까지 나서 이를 독려하자 의회 사무처가 마지못해 채용 절차에 나서긴 했지만 마땅한 명분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일부 사무처 직원은 이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광주시로의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 시의회는 이에 근거해 지난 3월 5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했고, 내년에 나머지 6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추가 채용 전까지 5명의 정책지원관이 시의원 23명을 보좌해야 한다.
개원 초기지만 8월 추가경정예산 심의, 10월 시정 질문, 11월 행정사무 감사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고 전체 시의원 중 70%에 달하는 16명이 의정 활동 경험이 없는 초선이다 보니 보좌인력 추가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11일 의장으로 선출된 정무창 시의원이 당선 일성으로 “시간선택제 업무를 새롭게 발굴해 보좌인력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지원관제도가 도입되면서 유사의정활동 수행인력을 둘 수 없게 되자 ‘다른 업무로는 시간선택제 운용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들어 정책지원관을 제외한 17명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유급보좌인력을 둘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간선택제나 사설보좌인력을 편법으로 운용해 오면서 2020년과 올해 보좌인력에게 줄 급여를 착복하거나 적게 지급했다가 시의원 직위를 상실하고 피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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