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오시티서 보안설비 입찰 담합..공정위, 과징금 제재

이철 기자 2022. 7. 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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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만수주공4단지·청주 리버파크자이도 담합
공정위·국토부, 부정행위 실태조사
송파 헬리오시티 © News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인천 만수주공4단지, 청주 리버파크자이 등 아파트의 보안시설, 정비공사, 알뜰장터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이 과징금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으로 10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1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건은 Δ송파 헬리오시티 출입보안 시설 설치 입찰담합 Δ인천 만수주공4단지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담합 Δ청주 리버파크자이 알뜰장터 입찰담합 등 3건이다.

공정위는 헬리오시티 입찰의 응찰사인 슈프리마에 500만원, 아파트너에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천 만수주공4단지 입찰에서는 낙찰자인 아람에너지에 과징금 1200만원, 에너세이버와 에너지원에는 경고 조치했다. 청주 리버파크자이 입찰에선 청원 등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아파트너와 슈프리마는 2019 12월, 2020년 10월 헬리오시티가 발주한 출입보안 시설 납품·설치업체 선정 입찰에 아파트너를 낙찰 예정자로,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합의했다. 이에 아파트너가 2건에서 약 3억4600만원에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헬리오시티는 2020년 11월 안면인식기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업체 선정 입찰을 공고했는데, 아파트너의 투찰금액(4346만원)이 높아 타 업체(3690만원)가 낙찰받았다.

낙찰사가 안면인식기를 설치하기 위해선 기존 등록된 입주민 정보와의 연동작업이 필요한데, 아파트너는 협조를 거부했다. 낙찰자가 끝내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헬리오시티는 2021년 1월에 입찰을 재공고했다.

아파트너는 재공고된 입찰에 참여했지만, 제3의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투찰금액 4346만원)됐다. 그런데 아파트너는 이 낙찰업체와 하도급계약(계약금액 3950만원)을 맺고 실제 공사를 수행했다. 2020년 11월 입찰시 3690만원으로 낙찰된 공사가 재입찰로 4346만원에 시행된 셈이다.

헬리오시티 내 보안시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뉴스1

아람에너지, 에너세이버, 에너지원은 2018년 4월부터 2021. 11월까지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이 발주한 9건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에 참가해 모두 아람에너지를 낙찰예정자로, 에너세이버와 에너지원을 들러리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아람에너지는 에너세이버와 에너지원의 입찰서류(산출내역서)까지 작성해 이메일로 송부해줬다. 9건 모두 아람에너지가 낙찰자 또는 유찰 후 수의계약자로 선정돼 총 7억5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부부농산, 새벽유통, 에프앤비물산, 한울타리이벤트, 청원은 2021년 6월 청주 리버파크자이가 발주한 알뜰장터운영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한울타리이벤트와 청원은 알뜰장터를 운영하기 위해 각각 친분이 있는 에프앤비물산과 부부농산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입찰일에 아파트 내 벤치에 모여 부부농산과 에프앤비물산이 똑같이 4500만원으로 투찰하되 두 업체 중 적격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업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부부농산과 에프앤비물산은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마련해 새벽유통에게 주면서 다른 입찰 참여업체들이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3의 업체가 더 높게 투찰(5800만원)해 합의대로 사업자가 선정되지는 못했다.

공정위는 아파트 입찰의 실태와 개선점을 파악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고시)을 개정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정례적으로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에 대해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주택관리업자와 투찰업체가 계열관계인 경우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사업자선정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입주민의 자율적 감시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유사한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신기 공정위 민수입찰담합 조사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0월에 국토부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파트 유지보수 시장에서의 부정행위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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