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난동 부리고 연인 카드까지 훔쳐 쓴 30대 '실형'

오미란 기자 2022. 7. 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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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집에서 난동을 부린 것도 모자라 연인의 카드까지 훔쳐 쓴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절도, 재물손괴,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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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집에서 난동을 부린 것도 모자라 연인의 카드까지 훔쳐 쓴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절도, 재물손괴,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주먹으로 B씨의 집 안방 문을 내리쳐 부수는가 하면 며칠 뒤 재차 B씨의 집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내던져 깨뜨리고 B씨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수차례 난동을 부렸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그 해 9월 제주시에 있는 은행 2곳의 현금인출기에 각각 B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6차례에 걸쳐 총 600만원을 인출해 절취하기도 했다.

설상가상 이 때 A씨는 이미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에 있었다.

A씨는 재산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이성과 교제한 다음 해당 이성으로부터 돈을 절취하는 방식의 사기죄로 2016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 주기는 커녕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범행 경위,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출 때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크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돼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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