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위법 소지 있지만..범죄 성립 여부는 논란

2022. 7. 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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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들의 북송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일부가 2019년 북송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저항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탈북어민 북송 책임을 물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 배당됐다.

최근 검찰 수사 시작 이후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취지로 북송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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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법 '송환' 적용 못해
절차상 위법..관련자 처벌은 별개
檢 '귀순 진정성' 다른판단 가능성

탈북어민들의 북송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일부가 2019년 북송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저항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귀순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여서 향후 수사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탈북어민 북송 책임을 물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 배당됐다. 21일 고발인 조사가 예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 국가정보원의 서훈 전 원장 고발 사건에 더해 강제북송 사건 관련 수사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검찰은 2019년 11월 당시 탈북어민 2명에 대해 북송 판단이 나오게 된 합동신문 절차의 조기 종료 배경을 중심으로 실제 북송 조치까지 일련의 과정상 문제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인 ‘귀순 의사 진정성’ 부분은 검찰이 지난 정부의 결론과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통일부가 전날 공개한 약 4분 분량의 당시 영상에는 탈북어민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저항하다가 떠밀리듯 이동하는 장면도 담겨 있다. 이들이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남겼다는 점도 ‘귀순의사가 없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정황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사건 직후 국회에 출석해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들을 추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검찰 수사 시작 이후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취지로 북송 정당성을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법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대해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점을 든다. 하지만 이 법은 지원 여부를 정하는 법일뿐, 송환 여부를 결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명확한 북송 근거가 따로 없다면 절차상 위법 소지가 높은 셈이다.

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조항을 고려할 때 해당 어민 2명을 국민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수사·재판 없이 그대로 돌려보낸 것이 위법이란 지적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한 교수는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인 이들이 먼저 나서서 북한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는 한 보내면 안 되는 게 맞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16명을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넘겼다.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지는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절차적 문제 소지가 있더라도 당시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을 따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송 자체의 전반적 과정이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섣불리 유무죄 판단으로 접근해선 안 되고, 처벌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헌법연구관 출신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정책적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려면 사실관계가 새로 발견됐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권 세력이 바뀌었다고 정책적 판단을 뒤집고 수사로 규명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예측가능성이 너무 훼손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헌법 가치에 대한 해석문제와 국익판단, 인권문제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정책 판단을 수사로 해결하려는 방식이 적절하진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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