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APT에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 만든다
기사내용 요약
입주민이 스스로 공사비용 적정성 모니터링
계열사인 경우 입찰서류에 '계열사' 표시토록
입찰참여 제한 조치 실효성 확보 장치도 둔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발주 공사의 입찰담합을 막기 위해 유사한 아파트 간 낙찰가 비교 검색 기능을 만들고, 입찰 참여 업체가 계열사인 경우 입찰서류에 계열사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19일 "공정위의 제도 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담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입주민의 자율적 감시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유사한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는 입주민의 감시역량 활용에 바탕이 되는 입찰정보가 활용되기 어려운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현재 제공되는 입찰정보는 아파트 간 공사비 등을 비교할 수 있지만 일일이 입찰결과를 확인해야 해서 검색과 분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시기, 지역, 용역 및 공사 종류, 세대수, 면적 등이 유사한 아파트 간 가격정보를 쉽게 비교 검색할 수 있도록 K-APT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입찰참가 업체의 입찰기록을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 입주민이 자신의 아파트의 공사비가 적정한지 판단할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관련 고시를 개정해 입찰담합 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입찰담합업체는 6개월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해당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입찰서류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를 포함시켜 사업자 선정 시 입찰담합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주택관리업자의 이해상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와 투찰업체가 계열관계인 경우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사업자선정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택관리업자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해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데, 주택관리업자와 투찰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사업자선정지침은 이런 이해상충 문제를 막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적용대상을 관리사무소 직원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자로 한정해 일부 주택관리업자가 자신의 계열사를 공사·용역 사업자로 밀어주고 낙찰금액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주택관리업자의 계열사인 경우 이를 사업자 선정 시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입찰서류에 계열사임을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정례적으로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에 대해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다. 일회성 조사에서 벗어나 매년 3·10월 정례화하고 입찰방해·배임죄 혐의가 확인된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오는 10월에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아파트 유지보수 시장에서의 부정행위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안대로 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참여제한 조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입주민 스스로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향후 입찰담합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들러리·투찰가격을 담합한 아파트너, 슈프리마, 아람에너지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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