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1→2회 확대..사망위로금 1억

권영미 기자 2022. 7. 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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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사망 위로금이 2배로 증액되는 등 예방접종 피해 지원이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백신 접종 관련성 의심 질환의 의료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해 이의신청 기회를 늘린다.

이러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이날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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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피해 지원 강화..원인불명 사망에 위로금 1천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개소..백신안전성연구센터도 하반기 설치
50대 연령층과 18세 이상 성인 기저질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 18일 오전 울산 남구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2.7.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사망 위로금이 2배로 증액되는 등 예방접종 피해 지원이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백신 접종 관련성 의심 질환의 의료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사망 위로금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부검 후 사인불명인 경우 위로금도 신설해 접종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 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해 이의신청 기회를 늘린다. 등기우편을 통한 보상신청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이날 문을 연다. 이달 중 이상반응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는 9월 내로 보상 절차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지속 수행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를 운영(위탁)한 뒤 하반기에 연구 확대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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