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 51%, '자위대 명기' 찬성..4년 전과 정반대'-아사히

정윤미 기자 2022. 7. 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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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헌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국민 과반이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16~17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정권하에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51%가 찬성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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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명기 찬성 51%·반대 33%..2018년엔 반대 51%·찬성 33%
자위대 적기지 '반격능력' 보유에 50% 지지..방위비는 현상 유지
일본 도쿄 소재 참의원(상원) 의회 모습 2022.06.15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헌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국민 과반이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16~17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정권하에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51%가 찬성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반대는 33%였다.

자위대 명기 관련 종전에 실시했던 2018년 3월 여론조사에서는 정확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당시는 반대 51%, 찬성 33%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민당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헌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위대 존립 근거 명기다. 통상 일본에서는 '자위대'가 군대를 대신해 군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는 엄연히 헌법 9조 위반이다.

앞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두번 다시 전쟁하지 않겠다며 이른바 '평화헌법'을 제정했다. 헌법 9조1항 전쟁과 무렵 위협 행사 영구 포기, 2항 이를 위해 육해공군과 기타 전력 보유 금지 등을 명시했다.

다만 자위대 명기를 위한 헌법 개정에 대해 국내 부정 여론이 거세자, 자민당은 9조 항목은 유지한 채 자위대의 전력과 교전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헌법에 추가 명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 결과, 자위대가 외국의 미사일 기지 등에 타격을 주는 '적기지 반격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50%가 찬성하고 40%가 반대했다. 자민당은 헌법에 기재된 미사일 원거리 타격 능력인 적기지 '공격 능력'을 '반격 능력'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방위비 인상' 관련해서는 '현상 유지'가 46%로 가장 많았고 '인상 찬성'은 34%였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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