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이재용은 상수"..무게 실리는 尹대통령 '8·15 대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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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하면서 구체적인 사면 대상이 초미의 관심사다.
대통령실 안팎과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이번 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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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은 고유 권한'..대통령 의중 관건
반도체 드라이브 속 이재용 사면론↑
MB 이어 형평성 차원 김경수도 거론
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하면서 구체적인 사면 대상이 초미의 관심사다. 대통령실 안팎과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이번 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별사면은 사면법에 따라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법무부는 이미 대상을 추리기 위한 수용자 참고자료 정리에 들어갔으며, 내달 초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통치행위’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심사절차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관건이다. 최종 사면대상자는 광복절 직전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직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법무부에서 대상자가 상신되지 않은 만큼, 개별 인사의 사면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사면은 온전히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물밑에서는 생계형 범죄자·주요 기업인, 정치인 등을 포함한 ‘폭넓은 사면론’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기업인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또, 윤석열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반도체’를 낙점한 상황에서 반도체 투자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의 역할이 적지 않은데다,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상당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이 부회장은 가석방된 상태지만 아직 형기가 남아 해외출장 등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경로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계실 것”이라면서도 “워낙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인 사면은 사실상 상수로 봐야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반도체 산업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 최근 들어 오히려 대만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바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기업인 사면에 힘을 싣고 나섰다. 한 총리는 지난 13일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여권에서는 지난해 대선 과정 당시부터 ‘MB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MB 사면과 관련해 “이십몇 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겠나”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치권에서는 야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도 거론되는 분위기다. 정윤희 기자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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