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證, 효성중공업 제기 12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

이승주 2022. 7. 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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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은 효성중공업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던 1심 판결이 기각됐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공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18일 다올투자증권이 패소해 120억원과 이자 포함 총 166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던 1심 내용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효성중공업 측에서는 다올이 SPC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잘못 관리하면서 효성이 지급한 상환금 120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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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효성에 원금·이자 총 160억 지급 취소
2심법원, 다올 항소 받아들여
"효성 상고시 적극 대응"

[서울=뉴시스]다올투자증권 본사 전경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다올투자증권은 효성중공업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던 1심 판결이 기각됐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공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18일 다올투자증권이 패소해 120억원과 이자 포함 총 166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던 1심 내용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즉 법원이 다올투자증권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3월 효성중공업에서 제기한 사건이다. 앞서 증권사들은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수주했는데 여기에 효성중공업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다올투자증권(옛 KTB투자증권) 등 증권사는 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를 판매하기 위해 다올 등 국내 증권사가 주관사가 나섰다.

업계 등에 따르면 증권사의 ABCP 만기일이 도래했지만 빌린 자금을 SPC가 갚지 못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자금을 제 때 갚지 못하자 시공사로서 효성중공업이 SPC대신 이를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효성중공업은 ABCP 상환이 어려우면 그 부족액을 채워넣는 내용의 자금보충 약정을 체결했다. 당시 다올은 어음 상환이 힘들자 효성에 자금보충을 요청했다. 효성중공업 측에서는 약정대로 자금을 보충했지만 다올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수하지 않자, 결국 손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효성중공업 측에서는 다올이 SPC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잘못 관리하면서 효성이 지급한 상환금 120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28일 1심 판결에서 다올이 효성중공업에 120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2018년 3월24일부터 2019년 5월31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올은 이번 2심 승소 판결에 대해 효성 측에서 불복해 상고한다면, 이를 검토한 뒤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다올은 1심에 패소하면서 회계기준에 따라 원금 120억원과 경과이자 포함 총 166억원을 충당부채와 관련 손실로 반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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