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봉인 정보 공개"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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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 측은 오는 2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족 측은 '월북' 발표에 반발하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 국방부 등을 상대로 사망 당시 보고에 관한 서류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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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 청구소송 예고
이전 청구 당시 1심 일부 승소…靑 항소
'기록물 지정말라' 가처분 냈지만 각하
尹 항소 취하…판결확정에도 정보 못봐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앞서 법원은 정보공개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며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볼 수 없게 되자 이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 측은 오는 2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살 당시)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아예 봉인시켜버려 소송을 내게 됐다"고 했다.
이어 "피고는 대통령기록관장이지만 실질적 피고는 문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며 "1년 반 동안 고생해서 승소했는데 다시 그 정보를 두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 중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련 정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사망 당시 정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최장 15년간 비공개 상태로 유지된다. 사생활 관련 정보는 30년간 공개되지 않는다.
가처분을 심리한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를 각하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정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고심도 같은 취지의 판단했다.
지난 2020년 9월21일 고인은 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실종됐고, 다음 날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시신이 불태워졌다. 이후 해경은 언론을 통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유족 측은 '월북' 발표에 반발하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 국방부 등을 상대로 사망 당시 보고에 관한 서류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국가안보실이 2020년 9월22일 오후 6시36분부터 9월22일 오후 10시11분까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 해경, 해수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관한 서류 등을 열람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청와대와 해경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해당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며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일부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열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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