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원 규모 '무허가 간해독환' 제조·판매한 일당 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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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국 소비자 8000여명에게 31억원 상당의 무허가 한방의약품인 일명 간해독환 등을 제조·판매한 일당 9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제조원을 알 수 없는 캡슐제품을 납품받아 '대사질환, 자가면역질환' 등에 좋은 한방의약품으로 둔갑시켜 약 3억3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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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한방의약품 31억원, 8000명에게 팔아치워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국 소비자 8000여명에게 31억원 상당의 무허가 한방의약품인 일명 간해독환 등을 제조·판매한 일당 9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한방의약품을 허가 없이 제조·생산하고, 판매원 등을 모집해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 한방의약품은 총괄책임자의 지시 하에 한의사, 제조기술자, 포장·배송 담당자, 원료 가공업자들이 공모해 제조·생산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2019년 5월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정식 개설한 뒤 의원 부속시설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갖추고 간해독환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다.
제품 구매자의 신상 정보를 판매상담원이 파악한 후 환자에 대한 대면진료 없이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했고 진료기록부는 사후 작성해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압수 현장에서는 한의사의 대면 진료없이 한약 처방만 기재하거나 증상에 대한 기록 없이 부실하게 작성된 진료기록부 약 4500부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들이 주로 판매한 간해독환을 '간 해독에 특효가 있다'고 광고해 1박스에 24만원, 30만원 등 고가로 판매했다. 판매량은 약 1만3000박스, 판매금 약 28억원 상당으로 구매자의 대부분은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이었다.
해당 제품은 환약 형태로 제조돼 1박스에 2병 단위로 한의원 이름이 표기된 박스에 포장해 유통됐고, 약품병에는 '지방간, 고지혈증(콜레스테롤), 알코올 및 각종 약물 중독의 해독, 만성변비 숙변제거, 신진대사 원활' 등으로 표기했다.
이들은 제조과정에서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원료의 약 90%를 차지하는 법제유황 대신 불법 가공 처리된 유황을 사용했다. 이들이 사용한 유황은 법제유황의 30분의1 가격에 불과하다. 유황은 눈이나 점막에 강한 자극성을 보이며 장기간 노출 시 체중 감소나 신장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제조원을 알 수 없는 캡슐제품을 납품받아 '대사질환, 자가면역질환' 등에 좋은 한방의약품으로 둔갑시켜 약 3억3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무허가 한방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제조·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들께서는 한약 복용시 한의원에 직접 내원해 한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조제받아 복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무허가 의약품 제조, 판매 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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