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 가입 시작..문턱 높아 효과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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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18일부터 시작됐지만, 가입 문턱이 높아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금액은 월 10만~50만 원으로 가입 기간은 3년인데, 월 적립액에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은 신청 당시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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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금액은 월 10만~50만 원으로 가입 기간은 3년인데, 월 적립액에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줍니다.
매달 10만 원을 넣는다면, 만기 때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이 추가로 적립돼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문턱이 높아 실제로 혜택을 받는 청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은 신청 당시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세전)입니다.
또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풀타임으로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수령액은 191만 4,400원인데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도 겨우 가입요건에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인 겁니다.
특히,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중간에 근로ㆍ사업소득이 올라서 소득상한을 초과하면 계좌가 중도 해지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다수 청년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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