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선위 의결로 '불공정거래자 행정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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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위)가 시세조종 등을 저지른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로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행위를 한 불공정거래자의 자본시장 거래를 막는 행정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불공정거래자의 형사처벌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은 행정제재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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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시세조종 등을 저지른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로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행위를 한 불공정거래자의 자본시장 거래를 막는 행정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위는 불공정 거래자가 상장사의 대표이사를 맡는 것 등과 관련해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행정제재는 과거부터 금융당국, 학계 등을 중심으로 언급돼 온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불공정거래자의 형사처벌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은 행정제재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1~2016년 기준 증선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 검찰에 통보한 사건이 검찰의 기소·불기소 처분을 받기까지는 평균 393일이 소요됐다. 2019년 기준 전체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한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평균 12.9개월의 기간이 걸렸다.
결국 불공정거래행위의 검찰 통보부터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에 대해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개원 이후 적극적인 설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가 열리면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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