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굽던 고기 태우고 "밥값 못내"..상습 블랙컨슈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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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50대 남성이 또다시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는 자기가 굽던 고기가 탔으니 밥값을 못 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자기 차량을 이 식당에 그대로 둔 채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밥을 먹었다.
또한 그는 "주차 요원과 다투긴 했으나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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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50대 남성이 또다시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는 자기가 굽던 고기가 탔으니 밥값을 못 내겠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장민경 판사)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1일 오후 1시쯤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다른 손님들을 내쫓고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기가 굽고 있던 고기가 타자 이에 격분한 A씨는 "종업원이 불을 세게 해놨기 때문이다, 밥값을 못 내겠다"고 화를 냈다. 그는 이후 자기 차량을 이 식당에 그대로 둔 채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밥을 먹었다.
이에 식당 주차 요원이 A씨에게 차량을 빼 달라고 연락했다. 그러자 A씨는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다른 차량을 가로막으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식당에서 큰 소리로 말하거나 욕을 해서 손님들은 나가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또한 그는 "주차 요원과 다투긴 했으나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를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이 A씨를 보고 다시 밖으로 나갔던 점 △A씨가 욕설하며 종업원 및 주차 요원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업무방해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지만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있다"며 "A씨가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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