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량지하차도 참사 책임 공무원 9명 실형 구형.."명백한 '인재'"

노경민 기자 2022. 7. 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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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부산에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초량제1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민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책임 공무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은 지난 18일 355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 전 부구청장 A씨 등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공무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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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호우경보' 부산에 폭우 쏟아져..관할 부구청장 자리 이탈
검찰 "단 하나의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유족들 "엄중한 처벌 이뤄져야"
지난 2020년 7월24일 새벽 부산에 최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역 인근 초량 제1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위해 차도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부산경찰청 제공).2020.7.24/뉴스1 © News1 박세진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년 전 부산에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초량제1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민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책임 공무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은 지난 18일 355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 전 부구청장 A씨 등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공무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금고 3년, 동구청 전 안전도시과장 B씨와 전 안전총괄계장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 8명 중 6명에게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 사건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의해 일어난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당시 부산 전역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자연재해가 아닌 이유로 사람이 사망했던 사고는 초량제1지하차도밖에 없었다"며 "현장에 직원을 보내 차량 통제를 하거나 출입 통제 시스템을 이용해 통제를 했어야 했는데 하나도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다른 부서에서 잘 했어야 했다' '매뉴얼을 그대로 지키기 어렵고, 본인은 할 만큼 했다'고 말하는 등 과연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은 비상 상황에 따라 지하차도 통제 점검이 전혀 조치되지 않아 사실상 통제가 이뤄질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며 "단 하나의 조치도 이뤄진 게 없었다. 재난 대비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고는 명백한 '인재(人災)'다"고 질타했다.

초량지하차도 사건은 2020년 7월23일 오후 9시30분쯤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집중호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침수돼 터널을 지나던 운전자 등 3명이 차안에 갇혀 숨진 사건이다.

A씨는 참사 당시 휴가 중인 구청장을 대신한 재난대응 총 책임자였다. 하지만 사건 당일 퇴근한 뒤 밤늦게까지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재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오후 2시 부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 오후 8시쯤 호우경보로 격상됐다. A씨는 오후 6시35분쯤 구청으로부터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의 식당을 가기 위해 퇴근했다.

A씨는 오후 8시23분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호우경보 소식을 보고받았음에도 오후 10시22분쯤에서야 구청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부구청장은 비상근무 대상자가 아니었기에 퇴근해도 문제는 없었다"며 "퇴근할 때 직원들에게 비상 근무를 철저히 하라고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C씨는 지난해 2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고, 50일 후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증거 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구속되지 않았다.

검찰이 구형과 함께 최후진술을 통해 "엄중한 형의 선고를 통해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희망한다"고 말하자 법정 안에 있던 유족들은 눈물을 훔쳤다.

유족 D씨는 뉴스1에 "책임 당사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 국가의 재난 안전 대응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동구청 직원들에 대한 선고는 9월5일 부산지법 355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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