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민비서로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갱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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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갱신 안내 문자서비스'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선박용 물건 제조 및 유통업체가 제때 형식승인·검정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 유효기간 갱신안내 문자' 서비스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통해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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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효기간 만료 전 안내문자 2차례 발송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앞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갱신 안내 문자서비스'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선박용 물건 제조 및 유통업체가 제때 형식승인·검정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 유효기간 갱신안내 문자' 서비스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통해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선박에 설치되는 구명설비, 소화설비 등 선박용 물건(총 167개 품목)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해서는 형식승인이나 검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형식승인·검정을 유지해야 한다. 형식승인·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에 한번 갱신해야 한다. 그간 우편으로만 갱신 안내가 이뤄지다 보니 현장에서 제때 갱신하지 못해 새롭게 형식승인·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해수부는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서비스를 시작한다. 형식승인·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과 3개월 전, 두 차례에 걸쳐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형식승인·검정에 필요한 준비서류와 담당자 연락처 등도 채팅로봇을 통해 안내한다.
형식승인·검정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비서 누리집이나 네이버앱(App) 전자문서함, 카카오톡 채널 국민비서 구삐, 토스 주민센터 내 공공 알림 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용물건 제조 및 유통업체의 편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비서를 통해 유효기간 안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관련 업체들이 때를 놓쳐 불편을 겪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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