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민비서' 통해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갱신 안내 문자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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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선박용 물건 제조 및 유통업체가 제때 형식승인‧검정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 유효기간 갱신안내 문자' 서비스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통해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용물건 제조 및 유통업체의 편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비서를 통해 유효기간 안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관련 업체들이 때를 놓쳐 불편을 겪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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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선박용 물건 제조 및 유통업체가 제때 형식승인‧검정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 유효기간 갱신안내 문자' 서비스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통해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선박에 설치되는 구명설비, 소화설비 등 선박용 물건(총 167개 품목)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해서는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아야 하며, 형식승인‧검정을 유지해야 한다. 형식승인‧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에 한번 갱신하여야 하는데, 우편으로만 갱신 안내가 이뤄져 현장에서 제 때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해수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형식승인‧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과 3개월 전, 두 차례에 걸쳐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형식승인‧검정에 필요한 준비서류와 담당자 연락처 등도 채팅로봇을 통해 안내한다.
형식승인‧검정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비서 누리집 또는 네이버앱(App) 전자문서함, 카카오톡 채널 국민비서 구삐, 토스 주민센터 내 공공 알림 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용물건 제조 및 유통업체의 편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비서를 통해 유효기간 안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관련 업체들이 때를 놓쳐 불편을 겪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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