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민비서' 통해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갱신 안내 문자서비스 시작

백승철 기자 2022. 7. 19.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선박용 물건 제조 및 유통업체가 제때 형식승인‧검정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 유효기간 갱신안내 문자' 서비스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통해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용물건 제조 및 유통업체의 편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비서를 통해 유효기간 안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관련 업체들이 때를 놓쳐 불편을 겪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 6개월·3개월 전..두 차례에 걸쳐 안내문자가 발송
네이버와 카카오톡 국민비서(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선박용 물건 제조 및 유통업체가 제때 형식승인‧검정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 유효기간 갱신안내 문자' 서비스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통해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선박에 설치되는 구명설비, 소화설비 등 선박용 물건(총 167개 품목)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해서는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아야 하며, 형식승인‧검정을 유지해야 한다. 형식승인‧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에 한번 갱신하여야 하는데, 우편으로만 갱신 안내가 이뤄져 현장에서 제 때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해수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형식승인‧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과 3개월 전, 두 차례에 걸쳐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형식승인‧검정에 필요한 준비서류와 담당자 연락처 등도 채팅로봇을 통해 안내한다.

형식승인‧검정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비서 누리집 또는 네이버앱(App) 전자문서함, 카카오톡 채널 국민비서 구삐, 토스 주민센터 내 공공 알림 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용물건 제조 및 유통업체의 편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비서를 통해 유효기간 안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관련 업체들이 때를 놓쳐 불편을 겪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sc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