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檢, 인권위 '강제북송' 조사 협조 거부.."주임검사가 고발장 사본 요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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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정부 당시에는 진정 조사를 위해 이 사건 고발장 사본을 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권위는 "인권위가 광범위한 사실조사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법률상, 사실상 제한이 있다"면서 "이 사건 진정을 조사할 때에도 제약이 있었다. 강제수사 권한을 갖고 이 사건 관계자들을 수사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된 고발장도 주임 검사가 사본을 불허가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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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변, '탈북어민 인권침해' 인권위에 진정했지만
2020년 12월 인권위 "정보접근 한계" 각하 결정
법원은 각하결정 취소소송에서 한변 손 들어줘
인권위 항소심 과정서 '檢 비협력' 취지 답변 내
[서울=뉴시스] 김재환 이기상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정부 당시에는 진정 조사를 위해 이 사건 고발장 사본을 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5월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신종오·신용호·이완희)에 행정소송 관련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여기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19년 11월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탈북어민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2020년 12월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이 사건 진정의 실체를 파악해 인권침해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비사법적 구제기관인 우리 위원회의 조사권한 한계상 정보접근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에 한변은 각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은 "사실조사 여력이나 진정 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한 판단의 곤란함으로 진정을 각하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인권위는 소위 고도의 통치행위로 분류되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며 한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권위는 1심 판단을 문제 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인권위가 광범위한 사실조사 권한을 바탕으로 본안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은 임의적"이라며 "인권위의 조사 권한은 국가기관, 단체의 협조와 협력을 필수적인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같은 취지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받은 회신도 공개했다. 당시 인권위는 검찰에 탈북어민 사건에 관한 고발장 사본을 요청했으나, '주임검사가 불허가 결정'을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인권위가 한변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다. 또 한변이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한 2019년 11월엔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검찰은 2019년 시민단체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인권위가 광범위한 사실조사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법률상, 사실상 제한이 있다"면서 "이 사건 진정을 조사할 때에도 제약이 있었다. 강제수사 권한을 갖고 이 사건 관계자들을 수사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된 고발장도 주임 검사가 사본을 불허가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한편 이 사건은 인권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8월26일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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