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혐오 조장 '불법체류자' 용어 쓰지 말아야" 법안 추진

이상서 2022. 7. 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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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불법체류자' 용어를 '체류자격 위반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을 정의한 '불법체류자'를 '체류자격 위반자'로 변경해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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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이주민에 부정적 인식 우려..'체류자격 위반자'로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불법체류자' 용어를 '체류자격 위반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을 정의한 '불법체류자'를 '체류자격 위반자'로 변경해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인천국제공항 불법체류자들로 북새통 2020년 3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 앞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 신고를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3년째 이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에 하늘길이 끊기며 의도치 않게 출국 기한을 넘긴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불법'이라는 용어 탓에 고의로 이들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식을 준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2018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불법체류는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준다"며 해당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이미 인권위와 시민단체, 이민정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온 사안"이라며 "이번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김병기·김영주·송기헌·오영환·이용선ㆍ조승래ㆍ최기상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참여했다.

불법체류자 현황. [법무부 제공]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5월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39만4천여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천여 명 증가해 사실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총 체류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의 비율을 뜻하는 '불법 체류율'도 2019년 15.5%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2020년 19.3%, 2021년 19.9%, 2022년(5월 기준) 19.6% 등 3년 연속 20%에 육박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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