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타서 밥값 못 내" 난동 부린 50대..징역 8개월

신재현 2022. 7. 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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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종업원이 고기를 태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1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다른 손님들을 내쫓고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굽고 있던 고기가 타자 이에 화가 난 A씨는 "종업원이 불을 세게 해놨기 때문이다, 밥값을 못 내겠다"고 화를 내며 다른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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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큰소리에 소란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굽던 고기 타자 "종업원이 불 세게 해놨다"
주차한 채 다른 식당 가서 식사한 혐의도
동종 범행 처벌 전력 다수…결국 실형 선고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종업원이 고기를 태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1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다른 손님들을 내쫓고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굽고 있던 고기가 타자 이에 화가 난 A씨는 "종업원이 불을 세게 해놨기 때문이다, 밥값을 못 내겠다"고 화를 내며 다른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A씨는 자신의 차량을 해당 식당에 그대로 둔 채 인근 식당에 가서 식사했다고 한다. 식당 주차 요원이 차량을 빼 달라고 연락했으나 A씨는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다른 차량을 가로막으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식당에서 큰 소리로 말하거나 욕을 해서 손님들은 나가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다. 주차 요원과 다투긴 했으나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폐쇄회로(CC)TV를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이 A씨를 보고 다시 밖으로 나갔던 점, A씨가 욕설하며 종업원 및 주차 요원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신 장 판사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지만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있다"며 "A씨가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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