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적 노동환경 기업 투자·성장 막아..노사 자치로 문제 해결해야"

이형진 기자 2022. 7. 19. 1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계는 노동 환경의 경직성이 투자와 성장을 막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의 사법화를 지양하고 노사간 합의와 자치를 통해 노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확실하고 경직적인 노동환경은 기업의 외부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인 만큼 관련법과 체계를 재정비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및 산업 성장 동력의 닻을 올려야 한다"며 "모든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자동차산업연합회, 국내 노동환경 주제 포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산업계는 노동 환경의 경직성이 투자와 성장을 막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의 사법화를 지양하고 노사간 합의와 자치를 통해 노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19일 오전 '기업 경쟁력 관점에서 본 국내 노동환경'을 주제로 제23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8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KIAF는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16개 단체 연합체이다. KAIA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9개 자동차산업 관련 단체 연합체다.

국회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축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로 노동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은 자유로운 파견 허용, 유연근무제 안정적 정착 등 변화를 이루었으나 우리나라는 과거 산업화시대의 낡은 시스템에 머물러 OECD 37개국 중 35위라는 최하위권의 노동유연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확실하고 경직적인 노동환경은 기업의 외부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인 만큼 관련법과 체계를 재정비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및 산업 성장 동력의 닻을 올려야 한다"며 "모든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KIAF겸 KAIA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 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글로벌 수요위축 등 시장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점일 것"이라며 유럽·일본 등의 노동유연성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는 해고나 채용의 자유가 제한돼, 내부 노동시장의 유연성마저 확보하지 못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수요 변화에 대한 노사간 합의에 의한 자발적, 창의적 대응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노사간 합의를 존중하는 대대적 노동 혁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포럼에선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주제 발표와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주재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지정토론에는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김연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 허재준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성희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국장 등이 자리했다.

이 교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 규정 신설, 정리해고 요건 완화, 유연근로시간제 개선과 월 단위 연장근로 및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임금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장근로수당 적용 않는 제도) 등 근로시간과 노동의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Δ파업시 대체 근로 허용 Δ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 Δ공권력 및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 자제 등을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 노동법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며 "계약 체결이나 해지의 자유가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당사자의 의사나 협약 자치 보다는 판례법이 우선하는 경우가 많아 불확실성 영역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 노동력 활용도 지나치게 제한되고, 기업 대표자의 형사책임이 광범위하다"며 "외국 기업이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성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위에 맞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hj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