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비금융 회사 인수 가능해진다..금융위 "금산분리 완화"

서상혁 기자 2022. 7. 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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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표적 금융규제인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제한)'를 손본다.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의 융합을 촉진한다는 취지인데, 이에 따라 은행들의 플랫폼 등 비금융회사 인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또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제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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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대 분야 36개 규제 혁신 과제 선정..부수업무 범위 큰폭 확대
금투 업권엔 신탁 제도 개선·대체거래소 도입 약속..행정지도 등 감독 관행 대폭 손질 예고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의 모습. 2021.1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대표적 금융규제인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제한)'를 손본다.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의 융합을 촉진한다는 취지인데, 이에 따라 은행들의 플랫폼 등 비금융회사 인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또 기존 감독·검사 관행 개선도 금융권에 약속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규제가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며 "기존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며, 그 과정에 어떠한 것도 불가침의 성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Δ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Δ디지털 금융 혁신 인프라 구축 Δ자본시장 선진화 Δ감독행정 개선 등 크게 4대 분야, 36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디지털 전환 촉진 분야에선 금산분리 완화가 주요 과제로 담겼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의 융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비금융회사 인수 제한도 풀릴 전망이다. 은행법상 은행은 비금융회사에 15% 이내의 지분투자만 할 수 있다.

부수업무의 인정 범위도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모 시중은행은 음식배달중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길 희망하나, 부수업무로 인정받지 못해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제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업무위탁, 실명확인, 보험모집 규제 등 개선을 통해 외부자원, 디지털 신기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조성한다. 보험그룹 내 1사 1라이선스 규제도 손본다.

디지털 금융 혁신 분야에선 가상자산 등 디지털 신산업 규율 체계가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가상자산, 조각투자 산업의 규율 체계를 만들고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허용 방안을 검토한다.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로는 신탁 제도 개선, 대체거래소 도입이 꼽혔다. 또 금융당국은 펀드 판매보수 책정 시 판매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Δ장외시장 거래 규제 합리화 Δ대고객RP 담보 확대 등 채권시장 투자환경 규제 완화 Δ영문 공시 등 외국인 투자자 친화적 공시 제도 개선 등이 세부 과제로 선정됐다.

감독행정 분야엔 '금융행정지도' 개선 방안이 과제로 담겼다. 현행 검사·제재 행정 시스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신고 절차를 손보는 한편. 특수관계인 범위 등 대주주와 관련된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36개 세부 추진과제 외에 8개 협회로부터 접수한 234개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목적을 '금융업법 위반 여부 확인'으로 한정하고, 검사국의 재반론에 대한 금융회사의 재재반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업종 제한 없이 자기자본의 1% 이내에서 투자를 허용해달라고 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재논의를 요구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이들에 대한 법인과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각 과제를 심의하고, 필요 시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과 협업할 계획이다. 또 현장소통반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의도한대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8월 중 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한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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