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편의 대가로 뒷돈·공짜여행, 前경찰 간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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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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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3천97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으며 1심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보석 상태를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8월 9일 인천 한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평소 알고 지낸 B(48)씨의 고소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년 뒤인 2018년 9월에도 B씨 회사 직원이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해 주겠다"며 B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어 2019년 11월과 작년 2월에 또 다른 지인인 C(64)씨로부터 우즈베키스탄과 네팔 여행비용으로 각각 400만원과 37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후 C씨는 2020년 6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해 달라"며 A씨에게 2천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받아 챙긴 금품은 총 3천970만원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기소한 뒤 수사 검사가 항소심까지 참석해 증인·피고인 신문을 하고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주요 증거인 녹음파일 등과 관련해서도 증거조사를 해 법정 구속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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