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장기간 방치..법원 "토지 소유주 과징금 처분 적법"

한무선 2022. 7.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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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토지를 매수하고도 30여년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A씨가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해당 토지가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된 뒤 순차적으로 매매된 것으로 분배될 때부터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고 조세 포탈 목적 등이 없었다며 과징금 감경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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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토지를 매수하고도 30여년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A씨가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원고에게 등기신청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기 미등기와 관련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1986년 경북 구미에서 1천여㎡ 토지를 사들인 뒤 지난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자 구미시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과징금 1천6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해당 토지가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된 뒤 순차적으로 매매된 것으로 분배될 때부터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고 조세 포탈 목적 등이 없었다며 과징금 감경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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