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금이 소득?..노인 기초연금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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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유공자 대상 기초연금 소득 공제를 확대했다.
국가유공자가 보훈보상금 등이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기초연금 소득에서 제외됐지만 보훈보상금은 소득으로 잡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8월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할 때부터 소득에서 제외하는 보훈급여금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등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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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초연금 사각지대 개선…소득공제 확대
약 1만5000명 8월부터 기초연금 받을 듯
무공영예수당 상응 43만원 제외해 산정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국가유공자 대상 기초연금 소득 공제를 확대했다. 국가유공자가 보훈보상금 등이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노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연금수급액이 적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 70%에 지급하는 소득 보전 제도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은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기초연금 소득에서 제외됐지만 보훈보상금은 소득으로 잡혔다.
이 때문에 공적이 더 높은 보상급 수령자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한 예로 월남전에 참전해 상이 7등급을 받은 A씨는 보상금 52만1000원이 전액 소득으로 산정된 반면, 상이를 입지 않은 B씨는 무공영예수당 43만원이 소득에서 빠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8월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할 때부터 소득에서 제외하는 보훈급여금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등을 추가한다. 이들은 무공영예수당에 상응하는 43만원을 제외하고 소득으로 산정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는 8월1일부터 보훈보상금 소득산정 제외기준액을 정하는 고시안도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가유공자 등 약 1만5000명이 기초연금을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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