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물품, 비조합원에 20%까지 판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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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직거래를 통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유기농산물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물품을 비조합원에게 2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비율을 확대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조합원의 생협 사업 이용가능 비율 확대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전년도 매출액의 10%로 한정돼 있던 비조합원 판매 가능 비율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조합원에 대한 물품 판매 한도를 전년도 매출액의 20%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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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정위,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전년도 매출액 10%서 20%로 비율 확대
비조합원 물품 공급 실적 신고기한 조정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산지 직거래를 통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유기농산물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물품을 비조합원에게 2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비율을 확대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조합원의 생협 사업 이용가능 비율 확대 내용이 담겼다. 그간 안전한 먹거리 제공, 지역농가 및 사회 활성화 등 생협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에 대한 상품·서비스 제공이 제한돼 생협 발전 및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년도 매출액의 10%로 한정돼 있던 비조합원 판매 가능 비율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조합원에 대한 물품 판매 한도를 전년도 매출액의 20%까지 확대했다.
또한 생협의 결산기한은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인데 비해 비조합원 물품 판매 실적 신고기한은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로 기한이 달라 실질적 운영 및 관리·감독에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조합원에 대한 물품 공급 실적 신고기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해, 결산시점과 신고시점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조합도 비조합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실적을 신고하도록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어 생협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제도 정비를 통해 생협의 건실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비조합원의 생협 이용가능성이 확대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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