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받는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 커졌다

최인영 2022. 7.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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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훈 보상금을 받는 국가·독립유공자들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보훈 보상금에 대해서도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중 수당 수령자에 대해서만 인정하던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보상금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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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금도 기초연금 소득공제 인정
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보훈 보상금을 받는 국가·독립유공자들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보훈 보상금에 대해서도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중 수당 수령자에 대해서만 인정하던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보상금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연금수급액이 적은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2년 단독가구 180만원·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한다.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보상금과 수당 등 보훈급여금은 공적 이전소득에 포함돼 소득으로 산정한다.

다만 무공영예수당,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등 일부 수당은 예외적으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적이 더 높은 보상금 수령자는 보상금이 전액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월남전에 참전해 상이 7등급을 받은 A씨의 보상금(52만1천원)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지만, 상이를 입지 않은 B씨의 무공영예수당(43만원)은 전액 소득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기초연금 수급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해 약 1만5천명이 기초연금을 새로 수급받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훈보상금 소득산정 제외기준액을 정하는 고시안도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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