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28일부터 장애인용 쇼핑카트 3개 이상 비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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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는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하지 않은 대형마트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장애인 편의용품으로 지정해 대형마트가 오는 28일부터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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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오는 28일부터는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하지 않은 대형마트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장애인 편의용품으로 지정해 대형마트가 오는 28일부터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의무가 있는 대형마트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로 정하고, 대형마트가 비치해야 할 장애인용 쇼핑카트의 개수를 3개 이상으로 정했다.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전국 416곳이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더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느끼는 일상의 불편함을 지속 발굴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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